會 則
2006年 1月 設立 定期總會 會則
( 定期總會 2基 月例會 1會 )
보트를 사랑하는 모임 ( 보사모 )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보트를 사랑하는 모임(보사모)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낚시 문
화 보급을 위하여 낚시인으로서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자연 보호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및 유입
본회의 회원은 낚시인의 자질을 갖춘 호남에 소속된 자로 제한하며 본회에 가입하고
하는 자는 추천과 함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 조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 정화사업 2. 쓰레기장 건설
3. 현지인과의 자매결연 4. 회원 상호간의 정도낚시 교육
제 5 조 탈퇴 및 제명
1. 본회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회원 상호간의 위계질서를 헤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위화감을 조성한 자
3. 본회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꾀하거나 금품을 받은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비를 미납시 4회 때는 자동적으로 제명되며, 모든 탈퇴시
이미 납입된 회비 및 기타 금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5. 타도 전출 시에는 회비를 송금 납부하고 정기 출조와 정기 총회는 참석하며,
애경사는 본인의 형편에 따른다.
제 6 조 회원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재무 1인
5. 운영위원장 1명 외 4명
제 7 조 임원의 임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발전과 제반업무의 운영관리 책임을 진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회장단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 및 진행한다.
4. 재 무 : 회계일지 및 자산을 관리한다.
5. 운영위원회 : 정기출조 및 각종행사를 주관하고 본회 감사를 맡는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9 조 모임
1.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셋째주 목요일로 하며, 임원의 선출과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의
운영, 회칙 수정 및 기타사항을 심의한다.
2. 정기모임 : 매월 셋째주 목요일
3. 장소 : 사전 연락을 취함
4. 임시총회 : 회장 및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원 간의 애경사가
있을 때 회장단의 주재로 소집한다.
제 10 조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비를 징수한다.
1. 입회비 : 회 총 자산 1/N
2. 월회비 : 三金 삼만원(30,000원)
3. 찬조금 : 자율화
제 11 조 회무와 회계
1. 회무와 회계처리는 문서로 보관한다.
2. 일체의 수입금은 회장 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장이 도장을, 재무가
통장을 관리한다.
3.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특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4.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산한다.
제 12 조 정기출조는 시조회 1회 납회 1회 년 2회로 정하고, 실내모임 또는 야외 이벤트
및 생활체 또는 자연 보호 사업으로 추진한다.
제 13 조 본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벌칙과 범칙금을 징수 한다.
(불참자는 불참사유를 총무에게 연락하는 성의를 보일 것)
1. 벌칙 : 본회3회 이상 회비 미납시 제명처리 한다.
2. 범칙금 : 시조회, 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참시에는 해당 출조비
전액을 징수한다.
제 14 조 본회의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조회 규정을 정한 다.
1. 직계가족의 애경사시 승차권 1000매 현 시가 금액으로 지급 하기로 하며 단, 본회 자산금
一 金 이천만원(20,000,000원이 적립되기까지는 회원 갹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본 규정에 대한 혜택은 본회의 임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시행하며 전원이
참석함을 목표로 한다.
3. 애경사시 조화, 화환/ 1점
4. 애경사시 포함 2회 지급
5. 직계 존, 비속 애경사시 20만원 지급 ( 직계 존,비속 경사시 초청자에 한함)
6. 신입회원은 1년 이내에는 지급 받을수 없다
제 15 조 본회의 의결은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하여 결정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과반수이상으로 결정한다.
제 16 조 모든 회원은 본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 상호간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굳게 뭉친다.
제 17 조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제 18 조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19 조 본회의 규정은 2006년 1월 12일 창립과 함께 시행되고 효력이 발생된다.
부 칙
제 1 조 회원의 해외이민 또는 사망 시 잔여 회 자산을 회원1/N 규정에 지급한다.
제 2 조 단체모임, 단체 출조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전회원의 동의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적
본회의 정기 출조 중 개인의 일이 아닌 단체의 일을 하다 일어나는 사고 내지 부주의로
일어난 과실은 무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차량 제공자
ㄱ. 회원 간의 정기출조 이동시 회원 전원은 구명동의, 갯바위 신발등 개인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ㄴ. 차량 및 보트 제공자 실비 보상한다.
ㄷ. 회원 간의 출조시 차량을 제공하는 회원 또는 운전자 개인에게 사고 발생 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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