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會 則)
보트를 사랑하는 모임 ( 보사모 )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보트를 사랑하는 모임(보사모)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 보급을 위하여 낚시인으로서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자연 보호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인원 및 유입
가. 본회의 회원은 낚시인의 자질을 갖춘 호남에 소속된 자로 제한하며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추천과 함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회원은 30인 으로 한다.
다. 회원중 만 65세 이상시 고문으로 명하고 회원 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신입회원 입회 나이는 만 45세 이하로 제한 한다.
마. 1년 이상 장기 병가회원 발생시 고문으로 편입하고 시조회, 납회, 월례회에 참석시만 회비를 거출하며 참석회의에서 상품이 있을시 지급한다.
제 4 조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가. 자연보호 정화사업 나. 쓰레기장 건설
다. 현지인과의 자매결연 라. 회원 상호간의 정도낚시 교육
제 5 조 탈퇴 및 제명
가. 본회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
나. 회원 상호간의 위계질서를 헤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위화감을 조성한 자
다. 본회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꾀하거나 금품을 받은 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비를 미납시 4회 때는 자동적으로 제명되며, 모든 탈퇴시 이미 납입된
회비 및 기타 금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타도 전출 시에는 회비를 송금 납부하고 정기 출조와 정기 총회는 참석하며, 애경사는
본인의 형편에 따른다.
제 6 조 회원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2인
다. 총무 1인 라. 재무 1인
마. 감사 1인 바. 운영위원장 1인
제 7 조 임원의 임무
가.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발전과 제반업무의 운영관리 책임을 진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 총 무 : 회장단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 및 진행한다.
라. 재 무 : 회계일지 및 자산을 관리한다.
마. 감 사 : 감사는 전임 집행부 중 1인, 재무가 감사를 맡는다.
바. 운영위원장 : 정기출조 및 각종행사를 주관하고 차기 총무가 위원장을 맡는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9 조 모임
가.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셋째주 목요일로 하며, 임원의 선출과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의 운영,
회칙 수정 및 기타사항을 심의한다.
나. 정기모임 : 매월 1회 집행부에서 선정한다.
다. 장소 : 사전 연락을 취함
라. 임시총회 : 회장 및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원 간의 애경사가 있을 때 회장단의 주재로
소집한다.
제 10 조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비를 징수한다.
가. 입회비 : ‘18년 정기총회 이후 2년간 40만원으로 한다.
나. 월회비 : 三金 삼만원(30,000원)
다. 찬조금 : 자율화
라. 고문의 회비 : 시조회, 납회, 월례회 등 회비는 현행과 동일하다.
제 11 조 회무와 회계
가. 회무와 회계처리는 문서로 보관한다.
나. 일체의 수입금은 회장 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장이 도장을, 재무가 통장을
관리한다.
다.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특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산한다.
마.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예탁금 및 적금에 넣을수 있다.
제 12 조 정기출조는 시조회 1회 납회 1회 년 2회로 정하고, 실내모임 또는 야외 이벤트 및 생활체육 또는 자연 보호 사업으로 추진한다.
제 13 조 본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벌칙과 범칙금을 징수 한다.
(불참자는 불참사유를 총무에게 연락하는 성의를 보일 것)
가. 벌칙 : 본회3회 이상 회비 미납시 제명처리 한다.
( 회원 제명처리는 집행부에 일임 한다. )
나. 범칙금 : 시조회, 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참시에는 해당 출조비 전액을 징수한다.
제 14 조 본회의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조회 규정을 정한다.
가. 직계가족의 애경사시 승차권(토큰) 1000매 현 시가 금액으로 지급 하기로 하며 단, 본회
자산금 一 金 이천만원(20,000,000원이 적립되기까지는 회원 갹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나. 본 규정에 대한 혜택은 본회의 임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시행하며 전원이 참석 함을
목표로 한다.
다. 애경사시 조화, 화환/ 1점
라. 애경사시 포함 2회 지급
마. 직계 존, 비속 애경사시 20만원 지급 ( 직계 존,비속 경사시 초청자에 한함)
바. 신입회원은 1년 이내에는 애·경사비를 지급 받을수 없다
( 애사시 1년, 경사시 5년 이내 지급 금지)
제 15 조 본회의 의결은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하여 결정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과반수이상으로 결정한다.
제 16 조 모든 회원은 본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 상호간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굳게 뭉친다.
제 17 조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제 18 조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19 조 본회의 규정은 2006년 1월 12일 창립과 함께 시행되고 효력이 발생된다.
부 칙
제 1 조 회원의 해외이민 또는 사망 시 잔여 회 자산을 회원1/N 규정에 지급한다.
제 2 조 단체모임, 단체 출조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전회원의 동의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공적
본회의 정기 출조 중 개인의 일이 아닌 단체의 일을 하다 일어나는 사고 내지 부주의로 일어난 과실은 무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차량 제공자
1) 회원 간의 정기출조 이동시 회원 전원은 구명동의, 갯바위 신발등 개인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2) 차량 및 보트 제공자 실비 보상한다.
3) 회원 간의 출조시 차량을 제공하는 회원 또는 운전자 개인에게 사고 발생 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06年 1月 설립 정기총회 회칙(設立 定期總會 會則)
( 개정, 2014. 01월 일부 개정 )
( 개정, 2018. 01. 24.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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