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밥을 굶으면서 까지 법을 준수 강요 해양수산부령으로 제정된 수상레져안전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

by boatlove  /  on May 09, 2007 10:51


해양법, 밥을 굶으면서 까지 법을 준수 강요




해양수산부령으로 제정된 수상레져안전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조종자나 해당사업주의 인권침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일례로 육상에서 택시 운송 영업에 있어 피용인인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경우 (전치4주의 상해를 전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적용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고  
반의사불벌죄에해당하는 경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경우에는공소권 없음 처리되어 형사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있고, 운수사업자나 종사자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지 않는다.  

반면, 해상에서 동력 수상레져 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중 피용자인 조종자의 과실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에는형법상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예외없이 조종자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별도로 반의사 불벌죄나 수상레져보험가입의 특례를 둔 법규정이 없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수상레져보험(최고3억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종사자에게는 1차 위반시 면허정지 6월, 2차 위반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하고있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수상레져사업자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두 사례를 분석해보면 해상교통사고와 육상교통사고라는 차이외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음에도
수상레져기구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수상레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1차위반시에도 예외없이사업자 영업정지 조종자 면허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있어 너무 불합리 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수상레져사업자의경우 영업정지에 있어 사고난 기구 1개에만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등록한 모든 수상레져기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영세업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밥을 굶으면서까지 법을 준수하기를강요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또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살펴볼때 과실자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 하는것은본인이나 가족. 모든면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점은 자명하다.

이렇듯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형사정책적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며 처벌을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여야한다

이 같은 이유로,육상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전과자를 양성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에서 가급적 형사처벌을 하지않도록 하는것인데 왜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해상교통사고 경우만은 적용하지 않고 예외도 없이 형사처벌을 하는지 의문이다.

해양수산부에 위와같은 문제점을 건의한바 있으나 '추후에 법개정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뿐 이 후 어떠한 조취도 행해지지않고 있다.

국민을 규율하는 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지 하였다면 더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한시라도 서둘러 문제점을 시정해야 하는것이공공기관의 자세라고 생각한다.이러한 불합리한 법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 더이상 가해자 아닌 가해자를 양성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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