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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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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심사(안) 개요
1. 제정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공포(’11.6.15)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필요 (시행령 4건, 시행규칙 7건)
○ ‘민․관 합동규제개혁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리실 주관 ‘위기관리회의’ 등에서 제기된 국민불편사항 개선 (8건)
2. 추진경과
○ 하위법령 개정안 작성 (‘10. 2월)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의원발의(‘10. 3. 8, 백성운․허원제의원)
* 하위법령 사항을 법으로 발의(’10. 9. 16 상임위 상정)
○ 수상레저안전법 의원발의안 국회 법안심사·의결(’11. 3. 11)
○ 국회 법사위 입법조사관 심사(’11. 3. 20 ~ 4. 20)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사·의결(’11. 4. 29)
○ 국무회의 통과(’11. 6. 7)
○ 법안 공포(’11. 6. 15)
* 하위법령 개정필요부분은 6개월 후인 ’11.12.16 시행 예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1. 7.19)
○ 관련단체 의견조회 : 8.1~8.20
○ 부패영향평가(국민권익위), 통계기반예비평가(통계청) : 8.26
3.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규제심사, 장관결재, 법제처심사 : 9월~10월
○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 공포 : 10월중
4. 심사대상 규제
□ 심사대상 규제: 총 9건(신설 2건, 강화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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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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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1조 제2항 |
조종면허시험장 책임운영자 자격요건 상향 |
조종면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의 자격요건 ⇒ 시험관으로 (3년→) 5년이상 근무자 ※ 책임운영자는 시험대행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험관(채점, 지시) 업무를 최소 5년이상은 해야 민원발생시 답변가능 |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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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
법(제28조의2)에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관규정 신설 ※ 정관내용, 회원자격 등 규정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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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6조의3) |
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추가로 선박안전법상의 ‘항해구역’ 개념 도입 ※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등 등록 및 안전검사대상 확대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안전검사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지정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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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
면제대상 교육기관의 요트교육강사 기준 상향 |
요트조종면허제도를 존치하고, 조종면허시험 면제대상 교육기관의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 (요트항해 300마일이상 경험자 등) |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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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
저시정 등 수상레저기구의 운항규칙 추가 |
- 등록대상 추가로 인한 항해구역 개념 도입 및 준수 - 해상교통안전법, 기상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안개 등으로 인한 추가장치(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 규정 - 수상오토바이의 소음 민원관련 소음기 이탈금지규정 추가 |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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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표2 |
조종면허 미갱신시 조치사항 변경 |
조종면허증의 갱신기간 도래시(7년경과후 6개월이내) “경고 - 면허정지 2개월 - 면허정지 6개월 - 취소” 순의 절차에서 “면허정지 1년 - 실효” 순으로 변경 (법개정) ※ 이전에는 정지기간중에 갱신교육을 받아도 정지기간이 끝나야 면허증효력이 발생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갱신교육을 받는 그 다음날부터 면허증효력 발생 (실질적 규제완화) |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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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요건 명확화 |
비상구조선 보유의무의 명확화 (방치하는 사례 방지) ※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업중에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지형·환경상 선착장을 설치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수면과 가까운 육지에 올려 긴급상황 시 인력(人力)으로 밀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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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3 |
수상레저사업장의 규정위반시 행정처벌 강화 |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경고-1개월정지-3개월정지-등록취소” 순의 처분에서 “경고” 부분을 삭제하여 처분의 실효성 확보 |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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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4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판 발급비 상향 |
등록번호판 재료비 등 물가인상으로 발급비용 상향 (5,000원→13,500원) *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
강화 |
Ⅱ. 규제심사안
1. 책임운영자 신청자격요건 상향
1-1 규제내용
ㅇ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의 책임운영자 자격요건을 현행 시험관 경력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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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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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명 및 시험관 4명 이상을 갖출 것 2. 시험장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실기시험용 시설 등을 갖출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시험장별 시험관은 조종면허(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제1급 조종면허를 말하고,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와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략) |
제11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시험장별 시험관은 조종면허(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제1급 조종면허를 말하고,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와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1-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시행령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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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미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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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조종면허시험장 책임운영자 자격요건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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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강화 |
등록단위 |
부수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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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별분류 |
사회적규제 |
유형/구분 |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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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제안부처 |
해양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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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상레저과 |
처리기관 |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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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적사항 |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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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법령명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11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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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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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ㅇ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대응을 위한 조치 (년간 60여건으로 대응미흡시 소송으로 진행가능성 상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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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공급의무자(제11조제2항) -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는 시험관업무를 (3년→5년)이상 해야함 ※ 책임운영자는 시험대행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험관(채점, 지시) 업무를 최소 5년이상은 해야 민원발생시 답변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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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제체계도 |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 수요발생시 →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관 중에서 지원 → 시험장장이 선발 → 선발된 인원의 경력 등 요건 확인(해양경찰청) → 책임운영자 임명 |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의 시험관
ㅇ 근무경력에 따른 현황(2011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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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
신규 |
1 ~ 2년 |
3 ~ 5년 |
6 ~ 9년 |
10년이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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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2명 |
15명 |
24명 |
18명 |
15명 |
9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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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
20명 |
19명 |
10명 |
- |
1명 |
60명 |
※ 6년이상 경력의 시험관은 채점시험관으로 활용 (시험결과에 대한 민원대응 가능)
5년이하 경력의 시험관은 지시시험관으로 활용
ㅇ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들은 아래와 같은 코스의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면허 취득
* 조종면허 실기시험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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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급, 2급 |
요트조종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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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
ㅇ 시험절차상 발생되는 대부분의 민원을 책임지며, 22개 시험장을 종합하여 연평균 2~3회의 책임운영자 선발 수요 발생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조종면허 관련민원발생 현황 (2010년 관련민원 60건 중)
* 실기시험 종료 후 응시자들의 본인 생각과 결과가 다를 경우 항의성 민원 발생
⇒ 시험집행 전반에 대한 논리적 설명 부족시 2차·3차 민원 발생
◇ 원활한 조종면허시험장 운영과 민원대응을 위해 필요
- 모터보트나 요트를 조종하는 면허시험은 기본적으로 시험관 2명이 탑승하여 한명은 절차에 따른 내용을 지시하고, 다른 한명을 조종술을 평가함
- 자동차면허시험의 도로주행시험과 방식은 유사하지만, 해상에서의 환경적 특수성도 작용하고, 시험종료 후의 응시자의 민원발생 가능성 상존
ㅇ 민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험장측의 요구
- 현행 시험관 경력 3년정도로 책임운영자가 될 경우 조종면허관련 다양한 민원에 대한 논리적 답변이 부족한 경우 발생
- 지시 시험관 2년, 채점시험관 3년이상 되어야 현장에서의 모든 민원 대응이 가능하며 실기시험 시행 전반에 대한 안목이 형성된다는 시험장측의 의견과 각 해경서의 조종면허담당 경찰관의 의견을 수용하며 본 개정사항 추진
나. 규제대안검토
ㅇ 대안 1 : 시험관 경력 3년이상
ㅇ 대안 2 : 시험관 경력 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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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안1 |
대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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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강도 |
시험관 경력 3년이상일 경우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는 현재와 같으나 민원에 대한 부담 상존 |
피규제자가 현행보다 2년의 추가 근무경력을 요하나 원활한 민원답변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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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방식 |
책임운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조종면허시험관에 대해 3년이상의 근무경력 요구 |
책임운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조종면허시험관에 대해 5년이상의 근무경력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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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에 미치는 영향 |
다수의 시험관이 경쟁이 가능하나 민원에 대한 답변 곤란 |
근무경력 5년이 넘는 시험관끼리의 제한된 경쟁이지만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원만하게 해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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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관련없음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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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
대안2가 피규제자인 시험관에 대한 의무의 강도가 강하더라도 민원의 해결 등 발생가능한 민원편의를 고려해볼 때 보다 바람직함 | |
[참조] 조종면허 취득자 현황
- 현재 전국 22개소(일반14, 요트8)의 조종면허시험장이 있으며 금년 7월까지 105,079명이 취득하였음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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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별 연도별 |
계 |
일반 1급 |
일반 2급 |
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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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05,079 |
36,206 |
65,523 |
3,350 |
|
11. 7 |
6,561 |
2,011 |
4,002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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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11,500 |
3,933 |
6,814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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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12,055 |
4,134 |
7,170 |
751 |
|
2008년 |
9,205 |
3,077 |
5,700 |
428 |
|
2007년 |
9,300 |
2,908 |
6,160 |
232 |
|
2006년 |
10,529 |
2,629 |
7,770 |
130 |
|
2005년 |
9,413 |
2,382 |
6,874 |
157 |
|
2004년 |
6,787 |
2,022 |
4,672 |
93 |
|
2003년 |
6,556 |
2,276 |
4,206 |
74 |
|
2002년 |
6,985 |
2,467 |
4,464 |
54 |
|
2001년 |
9,222 |
3,239 |
5,914 |
69 |
|
2000년 |
6,966 |
5,128 |
1,777 |
61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일정 경력이상의 시험관간에 경쟁하므로 제한적으로 볼 수 있지만,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민원해결 가능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책임운영자가 되려는 시험관의 경력요건 : 3년 → 5년
ㅇ 제도의 유연성 확보 : 관련제도의 홍보를 위해 공포 후 6개월뒤 시행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11.8.1~8.20 : 관계기관 의견조회시 본조항관련 이견 없으며 시험장측에서 본조항 개정을 강력히 요구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보유
□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기 확보 : 기확보
ㅇ 기존제도를 기반으로 현재의 조종면허 집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현재의 집행자원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부담내지는 인력확보 및 예산 이관 등은 불필요함
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2-1 규제내용
ㅇ 법에서 정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의 기본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개정 내용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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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등) ①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사업소 또는 연구·연수기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협회의 임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승인한다. 2.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 제4조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법 제28조의2제3항의 사업과 관련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가입하며, 준회원은 기타 수상레저 발전에 관심이 있는 단체, 법인, 개인으로서 가입 절차 및 권리, 의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는 회원의 법 제28조의2 제3항의 대행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수상레저시설 위탁 사업. 2. 마리나 안전관리 3.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및 운송 사업 4. 수상레저기구 대회 유치 5. 수상레저환경보호사업 6. 수상레저안전관련 연구개발(전자해도 등 안전장비 포함) 7. 수상레저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장 종사자 교육 8. 인명구조요원 등 구조교육 9. 수상레저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구조·순찰대 운영 10. 수상레저 구조장비 개발,보급,관리 사업 ⑥ 협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법 제28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⑧ 협회는 법 제28조의2제3항제6호에 따라 수상레저관련 보험·공제사업 및 사고대응을 위한 구조네트워크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⑨ 협회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전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⑪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하여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⑫ 회원의 회비(금액), 납부방법, 회원증 발급등 상세 사항은 정관에 정한다. |
2-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시행령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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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미등록 | |||||||||||||||||
|
규제사무명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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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신설 |
등록단위 |
부수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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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별분류 |
사회적규제 |
유형/구분 |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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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제안부처 |
해양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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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상레저과 |
처리기관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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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적사항 |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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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법령명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18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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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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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ㅇ 모든 협회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관에 대해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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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등(제18조의2)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사업소 또는 연구·연수기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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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제체계도 |
협회의 정관 작성 → 해양경찰청 승인 |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단체 설립 필요성
ㅇ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개발, 홍보, 교육훈련 및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수행을 전담할 전문민간단체 육성 필요
※ 日해양레저협회 : 국토교통성 산하기관으로 조종면허, 해난사고구조 업무수행
ㅇ 수상레저 안전관리업무의 민영화 추세에 따른 협의체 및 정책개발 기구 필요
◇ 협회의 주요사업
ㅇ 수상레저진흥과 안전에 관한 연구와 정책 개발
ㅇ 수상레저사고 대응, 구조 Net-Work 구성 및 운영
ㅇ 면허시험, 기구등록․검사 대행과 수상레저사업 공제회 운영 등
ㅇ 청소년 및 학생 등 대상 수상레저 체험 및 해양문화 전파
ㅇ 인명구조, 수상안전교육, 마리나 안전관리자 등 교육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011.6.15)으로 협회설립의 근거마련
◇ 법률의 위임에 의해 시행령과 정관에 규정하여 협회사무 감독
※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⑤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협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하위법령 개정 필요
- 협회의 정관 및 주요사업, 회원자격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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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내용 |
시 기 |
세부 내용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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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 |
설립시 |
주무관청의 허가 |
민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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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 취소 |
사유 발생시 |
목적 이외의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공익을 해하는 행위 |
민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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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 승인 |
선출시 |
총회 선출에 대한 승인 |
시행령,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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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변경) 승인 |
작성(변경)시 |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시행령,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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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보고 |
매 사업연도 (2월이내)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현재의 재산목록 |
민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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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검사, 감독 |
정기(매년), 수시 |
법인사무(사업, 운영 등) 회계감사(재산, 처분 등) |
시행령, 정관 |
나. 규제대안검토
ㅇ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령에 언급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대안은 없으니 현행유지를 1안으로 선정
ㅇ 대안 1 : 별도의 정관없이 현행유지
ㅇ 대안 2 : 시행령에 협회정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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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안1 |
대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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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강도 |
약 50여개의 수상레저단체에서 각자 업무영역 수행 |
민법의 사단법인 설립과정을 준용하며, 정관부분을 대통령으로 명시하여 수상레저안전협회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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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방식 |
해당없음 |
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에 필요한 정관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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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
수상레저관련 각 단체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쟁의 불합리함은 없음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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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해당없음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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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
사단법인 형태의 수상레저 단체는 총 54개로 국토부, 문광부 등에 분산 등록, 국가-단체간 조정 및 협력을 담당할 기구가 없으며, 정책의 통일된 전파와 의견수렴, 민원편의를 고려해 볼 때 대안2가 민간주도의 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해 보다 바람직함 |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기존의 협회들도 모두 각자의 분야를 수행하며 별도로 제한하는 바 없음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기본목표로 기업활동을 장려
나. 규제의 명료성
ㅇ 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회원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11.6.3 : 수상레저안전협회설립을 위한 수상레저관련단체 간담회 실시
- 수상레저 분야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부와 협회의 중앙과 지방조직 모두 협력하여 상승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의 설립이 필요함을 인식
ㅇ ‘11.8.1~8.20 : 관계기관 의견조회시 본조항관련 의견 수렴하여 수정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보유
□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기 확보 : 기확보
[별 첨1]
국내 유사법인 예시
□ 야생동․식물보호협회(야생동․식물보호법)
○ ’08. 2. 1 설립 / 1실 3팀 6과 1사무국, 10개 지부 154개지회
○ 20명 정원 / 30억원 예산
○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부의 야생동․식물 보호업무를 지원
□ 대한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관리법)
○ ’94. 7. 28 설립 / 2부 6과 1사무국, 14개 지회
○ 13명 정원 / 20억원 예산
○ 건설기계 사업자의 상호증진을 도모, 건설기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목적
□ 한국항공진흥협회
○ ’92. 11. 18 설립 / 1본부 3실 7팀
○ 18명 정원 / 12억원 예산
○ 항공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활동 목적
[별첨 2]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77조 (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3. 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3-1 규제내용
ㅇ 수상레저안전법 개정(6.15)으로 그동안 선박법상 등록대상이던 20톤미만 선내기모터보트와 동력요트의 등록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소유자의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개정 추진중이며,
- 검사관련 선박안전법상의 항해구역개념도 이전되어야 타당함
<개정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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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2조 (등록의 대상)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및 승선정원과 그 밖에 안전검사에 필요한 도면승인․무선설비․선저검사․복원성 및 협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6조의3(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등) ①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요청,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안전검사 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중 하나의 항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구조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승선할 수 있는 승선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승선정원의 범위에서 승선정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신규검사 중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행하는 검사 또는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행하는 검사에 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면에 대하여 검사대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도면승인의 표시는 별표 15의 증인(證印)을 도면의 적절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2.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3. 보정위성항법장치(D GPS) 또는 위성항법장치(GPS) ⑥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이거나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는 2톤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시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선하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입거 또는 상가를 하여야 한다. ⑦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복원성(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작성하여 검사대행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 경우 승인의 표시는 제4항에서와 같다. ⑧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선박안전법」 제2조에 따른 여객선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동력요트는 국제항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26조 및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방법 및 준비사항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조1] 현행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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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기 모터보트(20마력이상) |
고무보트(30마력이상) |
수상오토바이 |
* 향후 추가되는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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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기 모터보트(20톤미만) |
동력요트(20톤미만) |
⇒ 수레법 개정(2011.6.15)으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추가(선내기 모터보트, 동력요트)
3-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시행령 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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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미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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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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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신설 |
등록단위 |
부수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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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별분류 |
사회적규제 |
유형/구분 |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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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제안부처 |
해양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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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상레저과 |
처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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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적사항 |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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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법령명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22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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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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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기존에 실시하던 것이 관련법의 근거가 옮겨진 것임 ㅇ 항해구역의 개념은 기존 선박안전법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20톤미만 모터보트, 동력요트의 등록/검사가 수상레저안전법상으로 이뤄지더라도 항해구역의 개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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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등록대상(제22조제4항) ④ 제3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및 승선정원과 그 밖에 안전검사에 필요한 도면승인․무선설비․선저검사․복원성 및 협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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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제체계도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항해구역 설정(검사대행기관) → 안전검사증상의 항해구역 준수 |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선박법, 선박안전법 대상기구는 안전검사시 규모, 성능에 따라 별도의 항해구역이 정해짐
- 법개정으로 20톤미만 선내기 모터보트, 동력요트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등록,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금년말 시행 예정)
- 안전한 운항관리를 위해 기존에 적용받던 항해구역 개념도 수상레저안전법상으로 이전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선박법 대상 선내기 모터보트와 동력요트는 그동안 항해구역의 제한을 받아왔으나 그보다 규모가 작은 수상레저기구는 항해구역의 개념이 없었음
- (연료를 고려치 않고) 육지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행위를 방지하고, 안전한 수상레저기구 운항을 위해 항해구역의 개념 필요
[관련 언론보도]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수구역(平水區域)
2. 연해구역
3. 근해구역
4. 원양구역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참조2] 선박의 항해구역도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4,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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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구역 : 항내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역(18개 수역) 연해구역 : 한반도 및 제주도로부터 20마일 이내와 5개 수역 근해구역 : 동남아 수역 원양구역 : 모든 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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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7°51' E13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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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7°31' E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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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7° E1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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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3°30' E1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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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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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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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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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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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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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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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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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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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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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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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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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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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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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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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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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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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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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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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3] 수상레저기구기준안 고시에서 언급한 항해구역(하반기 제정 예정)
5. 일반사항
.1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시 해당 기구의 길이, 너비 및 깊이를 포함한 구조 및 장치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 13인 이상이거나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는 기구에 대하여는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시 기구의 수선하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입거 또는 상가를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구의 항해구역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항해구역과 이 기준에서 정한 한정연해구역 중 기구 소유자의 요청 및 기구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의 요건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오토바이 및 고무보트에 대하여는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을 제외한다) 이상의 항해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4 동력요트의 소유자는 안전검사 신청 시 계획만재상태에서의 흘수 및 건현 값을 검사대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이 기준에 따라 승선정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상오토바이 및 고부보트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승선정원 산정방법에 불구하고 승선정원 12인을 초과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6 야간운항을 하고자 하는 기구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추가하여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7. 항해구역의 기재방법
.1 이 기준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구의 안전검사증의 항해구역 란에는 해당 항해구역을 기재한다. 다만, 평수구역의 경우에는 평수구역을 특정(예: 평수 제4구)하지 아니하고 “평수구역”으로 기재한다.
.2 평수구역에서 다른 평수구역(예: 평수 제4구 → 평수 제5구)으로 또는 한정연해구역에서 다른 한정연해구역으로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증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평수구역 간(또는 한정연해구역 간)을 이동할 때는 육상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아 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나. 규제대안검토
ㅇ 대안 1 : 별도의 항해구역 개념없이 현행유지
ㅇ 대안 2 : 선박안전법상의 항해구역 개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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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안1 |
대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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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강도 |
선박안전법상 검사대상만 항해구역 준수 (20톤이상 레저용 선박) |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상에 항해구역이 명시되고 사용자는 이 구역을 지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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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방식 |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등록대상에 대해서는 항해구역에 대한 개념없음 |
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상에 항해구역이 명시되고 사용자는 이 구역을 지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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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
크기가 작은 수상레저기구가 오히려 항해구역의 제한이 없어 위 언론보도사례와 같은 위험성 상존 |
선내기 모터보트와 동력요트의 경우 기존에 지켜오던 항해구역이 관계법령만 바뀐 것일 뿐 다른 영향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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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관련없음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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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받던 레저용 선박의 항해구역개념은 안전관리상 계속되어야 되는 중요 개념으로 등록대상의 근거가 옮겨와도 대안2에서처럼 항해구역개념이 적용되는게 바람직하며, 그보다 작은 동력기구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함 |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모든 경쟁에 대한 개방적 제도임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특정 기업에 편익주지 않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안전검사증상의 항해구역의 지정 및 준수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09.10.15 : 규제개혁 회의 (관계기관협의로 민원해결 추진)
ㅇ ‘11.8.1~8.20 : 관계기관 의견조회시 본조항관련 의견 수렴하여 수정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보유
□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기 확보 : 기확보
[참조2]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총 10,093대, 지자체 등록)
- 모터보트(선외기) : 6,179대 , 고무보트 : 1,211대 , 수상오토바이 : 2,70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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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계 |
모터보트(선외기) |
고무보트 |
수상오토바이 |
|
총 계 |
10,093 |
6,179 |
1,211 |
2,703 |
|
11. 7 |
1,221 |
701 |
171 |
349 |
|
2010 |
1,667 |
1,029 |
221 |
417 |
|
2009 |
1,546 |
967 |
175 |
404 |
|
2008 |
1,411 |
858 |
148 |
405 |
|
2007 |
3,995 |
2,432 |
487 |
1,076 |
|
2006 |
253 |
192 |
9 |
52 |
[참조3] 선박법상 동력요트, 선내기보터보트 등록현황(총 1,306대, 항만청 등록)
※ 국토부 해사안전정책과 제공자료로 20톤미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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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요트 |
모터보트(선내기) |
계 |
|
2006 |
2 |
9 |
11 |
|
2007 |
1 |
6 |
7 |
|
2008 |
71 |
439 |
510 |
|
2009 |
67 |
212 |
279 |
|
2010 |
99 |
400 |
499 |
|
총계 |
240 |
1,066 |
1,306 |
4. 면제대상 교육기관의 요트교육강사 기준 상향
4-1 규제내용
ㅇ 일정 교육기관의 교육수료시 현행 실기면제에서 필기시험까지 면제되도록 개정(6.15)되어 교육기관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ㅇ 요트관련 교육시 강사요건으로 최소한 원양항해(300마일이상)의 유경험자로 정하도록 한 것임
※ 2010. 8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실시
(영국 RYA 왕립요트학교의 교육시스템 검토)
<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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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시행령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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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미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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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면제대상 교육기관의 요트교육강사 기준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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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강화 |
등록단위 |
부수규제 | |||||||||||||||
|
성격별분류 |
사회적규제 |
유형/구분 |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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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제안부처 |
해양경찰청 | |||||||||||||||
|
담당부서 |
수상레저과 |
처리기관 |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 | ||||||||||||||||
|
작성자 인적사항 |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 ||||||||||||||||||
|
4. 근거법령명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11조제2항 | ||||||||||||||||||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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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ㅇ 정부방침에 따른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일정교육기관 수료시 면허를 완전히 면제토록 했으며 그에 따른 교육기고나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 것임 | ||||||||||||||||||
|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면제대상 교육기관의 인적요건(별표2) 요트조종면허(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와 인명구조요원자격증(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이어야 한다)을 취득하여야 하며 아래요건을 갖춘 사람 - 요트항해 300Miles 이상, 야간항해 8시간이상 경험자 * 2010 연구용역 실시 | ||||||||||||||||||
|
8. 규제체계도 |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 →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 → 관할 해경서에 교육실적 통보 시 면허증 발급 |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시 현행 실기시험 면제에서 필기시험까지 면제토록 개정 (6.15)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존 면허시험장의 실기시험 대신 교육기관 교육으로 대체하는 만큼 교육기관에 대한 인적/시설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
※ 2010.8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실시로 요트관련 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국 RYA 교육시스템 검토)
나. 규제대안검토
ㅇ 대안 1 : 면제대상 교육기관의 요트강사요건에 요트조종면허와 인명구조자격 필요(현행)
ㅇ 대안 2 : 면제대상 교육기관의 요트강사요건에 300마일이상 항해경력 필요
|
구분 |
대안1 |
대안2 |
|
규제의 강도 |
면제대상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시 면허증 발급(요트조종면허와 인명구조자격 필요) |
면제대상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시 면허증 발급(요트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요건으로 300마일 항해경험 추가) |
|
규제의 방식 |
강사자격요건,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인정 |
좌동 |
|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해당없음 |
좌동 |
|
소결 |
대안2가 요트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보다 바람직함 | |
[참조] 조종면허 취득자 현황
- 현재 전국 22개소(일반14, 요트8)의 조종면허시험장이 있으며 금년 7월까지 105,079명이 취득하였음
(단위 : 명)
|
면허종별 연도별 |
계 |
일반 1급 |
일반 2급 |
요트 |
|
총 계 |
105,079 |
36,206 |
65,523 |
3,350 |
|
11. 7 |
6,561 |
2,011 |
4,002 |
548 |
|
2010년 |
11,500 |
3,933 |
6,814 |
753 |
|
2009년 |
12,055 |
4,134 |
7,170 |
751 |
|
2008년 |
9,205 |
3,077 |
5,700 |
428 |
|
2007년 |
9,300 |
2,908 |
6,160 |
232 |
|
2006년 |
10,529 |
2,629 |
7,770 |
130 |
|
2005년 |
9,413 |
2,382 |
6,874 |
157 |
|
2004년 |
6,787 |
2,022 |
4,672 |
93 |
|
2003년 |
6,556 |
2,276 |
4,206 |
74 |
|
2002년 |
6,985 |
2,467 |
4,464 |
54 |
|
2001년 |
9,222 |
3,239 |
5,914 |
69 |
|
2000년 |
6,966 |
5,128 |
1,777 |
61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면허시험대행기관과 교육기관이 같이 경쟁하는 구도이며,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국민들의 몫임(자신의 지역에서 가까운 곳 선택)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공동경쟁 구도로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요트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요건으로 300마일이상 원양항해경력 추가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11.8.1~8.20 : 관계기관 의견조회시 본조항관련 이견 없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보유
□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기 확보 : 기확보
ㅇ 기존제도를 기반으로 현재의 조종면허 집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현재의 집행자원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부담내지는 인력확보 및 예산 이관 등은 불필요함
5. 저시정 등 수상레저기구의 운항규칙 추가
5-1 규제내용
ㅇ 수상레저안전법 개정(6.15)으로 그동안 선박법상 등록대상이던 20톤미만 선내기모터보트와 동력요트의 등록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소유자의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개정 추진중이며,
- 검사관련 선박안전법상의 항해구역개념도 이전되어어 준수사항에 추가
ㅇ 해상교통안전법, 기상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안개 등으로 인한 운항규정 추가
※ 2008년 연예인 J양이 영종도 인근 안개속에서 방향감을 잃고 북한까지 갔다 오는 사고발생으로 문제점 대두
ㅇ 수상오토바이의 소음 민원관련 소음기 이탈금지규정 추가(내수면)
<개정 내용>
|
별표7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안전검사증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또한 안개 등으로 인해 시정 0.5km 이내로 시계제한시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3.~7(생략)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시행령 별표7)
|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미등록 | |||||||||||||||||
|
규제사무명 |
저시정 등 수상레저활동자 운항규칙 추가 | ||||||||||||||||||
|
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신설 |
등록단위 |
부수규제 | |||||||||||||||
|
성격별분류 |
사회적규제 |
유형/구분 |
인정 | ||||||||||||||||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제안부처 |
해양경찰청 | |||||||||||||||
|
담당부서 |
수상레저과 |
처리기관 |
| ||||||||||||||||
|
작성자 인적사항 |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 ||||||||||||||||||
|
4. 근거법령명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22조제4항 | ||||||||||||||||||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
|
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기존에 실시하던 것이 관련법의 근거가 옮겨진 것임 ㅇ 항해구역의 개념은 기존 선박안전법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20톤미만 모터보트, 동력요트의 등록/검사가 수상레저안전법상으로 이뤄지더라도 항해구역의 개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개 등 기상 관련 규정, 소음관련 규정 부분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
|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별표7)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안전검사증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또한 안개 등으로 인해 시정 0.5km 이내로 시계제한시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3.~7(생략)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8. 규제체계도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항해구역 설정(검사대행기관) → 안전검사증상의 항해구역 준수 기타 수상레저활동자들이 별표7에서 정한 운항규칙 준수 |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운항규칙의 개정(항해구역, 저시정, 소음기 무단개조 등)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선박법, 선박안전법 대상기구의 수상레저안전법 이전으로 항해구역 개념 이전 필요
- 선박법 대상 선내기 모터보트와 동력요트는 그동안 항해구역의 제한을 받아왔으나 그보다 규모가 작은 수상레저기구는 항해구역의 개념이 없었음
◇ 해상교통안전법, 기상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안개 등으로 인한 운항규정 추가 필요
◇ 수상오토바이의 소음 민원관련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 이탈금지규정 추가 필요
[참고] 관련 타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
시계제한시(시정 0.5㎞ 이내) |
1. 화물을 적재한 유조선·가스운반선 또는 화학제품운반선(향도선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선박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수구역(平水區域)
2. 연해구역
3. 근해구역
4. 원양구역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나. 규제대안검토
ㅇ 대안 1 : 기존 운항수칙 준수
ㅇ 대안 2 : 선박안전법상의 항해구역 개념 준수, 안개 등으로 인한 저시정시의 장비규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 제거금지, 무인도·갯바위 승하선 금지규정 준수
|
구분 |
대안1 |
대안2 |
|
규제의 강도 |
승선인원 기상관련 규제 등 기존 운항규칙 준수 |
항해구역개념 추가, 저시정시의 장비보강, 소음기제거 금지 규정 추가 |
|
규제의 방식 |
운항규칙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40만원) |
좌동 |
|
공개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
좌동 |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중소법인 및 개인사무소 등을 차별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좌동 |
|
소결 |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받던 레저용 선박의 항해구역개념은 안전관리상 계속되어야 되는 중요 개념으로 등록대상의 근거가 옮겨와도 대안2에서처럼 항해구역개념이 적용되는게 바람직하며, 그 외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위해 저시정시의 장비보강, 소음기제거 등 관련 규정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항해구역, 저시정시의 장비보유 등으로 일부활동 제한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항해구역, 저시정시의 장비보유 등으로 일부활동 제한
나. 규제의 명료성
ㅇ 안전검사증상의 항해구역의 지정 및 준수
ㅇ 저시정시의 장비보강, 소음기무단제거 금지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09.10.15 : 규제개혁 회의 (관계기관협의로 민원해결 추진)
ㅇ ‘11.8.1~8.20 : 관계기관 의견조회시 본조항관련 의견 수렴하여 수정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보유
□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기 확보 : 기확보
6. 조종면허 미갱신시 조치
6-1 규제내용
ㅇ 조종면허증 소유자는 취득 후 7년이 되는날부터 6개월이내 갱신하여야 함 (6.15 개정으로 3개월→6개월로 연장)
ㅇ 조종면허 미갱신시 경고부분을 삭제하고, 1년 정지 - 실효 순으로 개정(6.15)되어 관련 하위법령 정비 필요
ㅇ 이는 법에서 면허가 필요치 않은 미갱신자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조종면허증을 포기할 권리를 보정한 것임(법에서 면허증효력 자연소멸의 개념으로 ‘실효’로 변경)
※ 정지기간중 언제라도 갱신교육수료시 면허증 효력복귀 가능
(이전에는 정지기간이 모두 끝나야 가능함)
<제정 내용>
|
|
6-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시행령안 별표2)
|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미등록 | |||||||||||||||||
|
규제사무명 |
조종면허 미갱신시의 조치 | ||||||||||||||||||
|
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강화 |
등록단위 |
부수규제 | |||||||||||||||
|
성격별분류 |
사회적규제 |
유형/구분 |
인정 | ||||||||||||||||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제안부처 |
해양경찰청 | |||||||||||||||
|
담당부서 |
수상레저과 |
처리기관 |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 | ||||||||||||||||
|
작성자 인적사항 |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 ||||||||||||||||||
|
4. 근거법령명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11조제2항 | ||||||||||||||||||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
|
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ㅇ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를 위한 과태료 완화 등의 조치사항으로 경고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아 개정하는 것임 | ||||||||||||||||||
|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면허증 미갱신시의 조치(별표2) - 갱신기간 이내에 면허를 갱신 받지 않은 경우 현행 “경고 - 면허정지 2개월 - 면허정지 6개월 - 취소”에서 “면허정지 1년- 실효”로 개정 | ||||||||||||||||||
|
8. 규제체계도 |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도래 → 미갱신시 1년 정지 → 실효 ※ 정지기간중 갱신교육 수료하면 면허증 효력 부활 |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조종면허증 갱신 : 취득 후 매 7년마다 6개월 이내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6.15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갱신시간이 연장되고, 미갱신시 1년 정지 - 실효 순으로 처리되도록 개정(제9조 조종면허의 갱신)되어,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필요
나. 규제대안검토
ㅇ 대안 1 : 경고(3개월) - 정지(2개월) - 정지(6개월) - 취소 순으로 처리(현행유지)
* 정지기간중 갱신교육을 받아도 정지기간이 끝나야 면허증 효력 발생
ㅇ 대안 2 : 정지(12개월) - 실효 순으로 처리
* 정지기간중 갱신교육 시 면허증 효력 발생
|
구분 |
대안1 |
대안2 |
|
규제의 강도 |
면허 미갱신시 경고(3개월) - 정지(3개월) - 정지(6개월) - 취소 순으로 처리 |
피규제자가 면허 미갱신시 1년의 정지기간중 갱신하면 다시 사용가능하며, 1년이 넘으면 자동 실효됨 |
|
규제의 방식 |
정지기간중 갱신교육을 받아도 정지기간이 끝나야 면허증 효력 발생 |
정지기간중에도 갱신교육 이수시 면허증 효력 발생 |
|
공개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해당없음 |
좌동 |
|
소결 |
대안2가 피규제자입장에서 볼 때 갱신교육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보다 바람직함 | |
[참조] 연간 갱신인원 현황
|
년도 |
2010 |
2009 |
2008 |
2007 |
|
갱신인원 |
5558 |
6247 |
8156 |
5124 |
※ 조종면허 갱신비용 : 1인당 16,000원
[참조] 조종면허 취득자 현황
- 현재 전국 22개소(일반14, 요트8)의 조종면허시험장이 있으며 금년 7월까지 105,079명이 취득하였음
(단위 : 명)
|
면허종별 연도별 |
계 |
일반 1급 |
일반 2급 |
요트 |
|
총 계 |
105,079 |
36,206 |
65,523 |
3,350 |
|
11. 7 |
6,561 |
2,011 |
4,002 |
548 |
|
2010년 |
11,500 |
3,933 |
6,814 |
753 |
|
2009년 |
12,055 |
4,134 |
7,170 |
751 |
|
2008년 |
9,205 |
3,077 |
5,700 |
428 |
|
2007년 |
9,300 |
2,908 |
6,160 |
232 |
|
2006년 |
10,529 |
2,629 |
7,770 |
130 |
|
2005년 |
9,413 |
2,382 |
6,874 |
157 |
|
2004년 |
6,787 |
2,022 |
4,672 |
93 |
|
2003년 |
6,556 |
2,276 |
4,206 |
74 |
|
2002년 |
6,985 |
2,467 |
4,464 |
54 |
|
2001년 |
9,222 |
3,239 |
5,914 |
69 |
|
2000년 |
6,966 |
5,128 |
1,777 |
61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ㅇ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갱신교육 수료후 다음날부터 효력발생하므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 없음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상동
나. 규제의 명료성
ㅇ 1년의 정지기간중 갱신교육 받을시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11.8.1~8.20 : 관계기관 의견조회시 본조항관련 이견 없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보유
□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기 확보 : 기확보
ㅇ 기존제도를 기반으로 현재의 조종면허 집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현재의 집행자원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부담내지는 인력확보 및 예산 이관 등은 불필요함
7.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요건 명확화
7-1 규제내용
ㅇ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요건 중 비상구조선이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함에도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사업장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 비상구조선을 상시 비치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개정 내용>
|
[시행규칙 별표10] -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업중에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지형·환경상 선착장을 설치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수면과 가까운 육지에 올려 긴급상황 시 인력(人力)으로 밀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3명 이상, 30마력 이상의 성능을 가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조용 튜브 1개 이상(1자형 튜브를 포함한다), 호루라기 1개 이상,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갖춰 두어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수상오토바이를 비상구조선으로 사용할 경우 구조용 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
7-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시행규칙 안 제26조의3)
|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미등록 | |||||||||||||||||
|
규제사무명 |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요건 명확화 | ||||||||||||||||||
|
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신설 |
등록단위 |
부수규제 | |||||||||||||||
|
성격별분류 |
사회적규제 |
유형/구분 |
인정 | ||||||||||||||||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제안부처 |
해양경찰청 | |||||||||||||||
|
담당부서 |
수상레저과 |
처리기관 |
| ||||||||||||||||
|
작성자 인적사항 |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 ||||||||||||||||||
|
4. 근거법령명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안 별표10 | ||||||||||||||||||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
|
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ㅇ 비상구조선의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관리상 중요한 개념으로 비상시에 상시 사용가능해야함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방치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것임 | ||||||||||||||||||
|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규칙] ㅇ사업장의 시설요건(별표10)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업중에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지형·환경상 선착장을 설치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수면과 가까운 육지에 올려 긴급상황 시 인력(人力)으로 밀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3명 이상, 30마력 이상의 성능을 가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조용 튜브 1개 이상(1자형 튜브를 포함한다), 호루라기 1개 이상,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갖춰 두어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수상오토바이를 비상구조선으로 사용할 경우 구조용 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 ||||||||||||||||||
|
8. 규제체계도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항해구역 설정(검사대행기관) → 안전검사증상의 항해구역 준수 |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별표10의 시설요건 필요(비상구조선 비치)
※ 새로운 진입규제가 아닌 기존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임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시설요건중 비상구조선의 비치부분이 상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 발생
나. 규제대안검토
ㅇ 대안 1 : 비상구조선을 사업장안에만 배치
ㅇ 대안 2 : 비상구조선을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
구분 |
대안1 |
대안2 |
|
규제의 강도 |
비상구조선을 사업장안에만 배치 |
비상구조선을 수면에 띄워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두거나, 환경적요건으로 띄우지 못할 경우 수면쪽 모래사장에 배치 |
|
규제의 방식 |
비상구조선 미비치 등 시설요건 불요시 시정조치(시정조치 후에도 미비시 과태료 부과) |
좌동 |
|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
좌동 |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중소법인 및 개인사무소 등을 차별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좌동 |
|
소결 |
비상구조선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므로 대안2에서처럼 상시 비치토록함이 타당함 |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경쟁을 제한 하는 요소 없음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상동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비상구조선의 상시 비치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11.8.1~8.20 : 관계기관 의견조회시 본조항관련 의견 수렴하여 수정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보유
□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기 확보 : 기확보
8. 수상레저사업장의 행정처벌 강화
8-1 규제내용
ㅇ 수상레저사업장은 대부분 성수기 1~3개월 영업하는데, 행정처분의 경고부분이 성수기 기간중에는 무의미하여 처분의 효력을 위해 경고부분 삭제
<개정 내용>
|
[시행규칙 별표13] -수상레저사업장의 규정위반시 “경고-1개월정지-3개월정지-등록취소” 순으로 처분에서 “경고” 부분 삭제 |
8-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시행규칙 별표13)
|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미등록 | |||||||||||||||||
|
규제사무명 |
수상레저사업장의 규정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 ||||||||||||||||||
|
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신설 |
등록단위 |
부수규제 | |||||||||||||||
|
성격별분류 |
사회적규제 |
유형/구분 |
인정 | ||||||||||||||||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제안부처 |
해양경찰청 | |||||||||||||||
|
담당부서 |
수상레저과 |
처리기관 |
| ||||||||||||||||
|
작성자 인적사항 |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 ||||||||||||||||||
|
4. 근거법령명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안 별표13 | ||||||||||||||||||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
|
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ㅇ 성수기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고부분 삭제 | ||||||||||||||||||
|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규칙] ㅇ수상레저사업장의 규정위반시 행정처분(별표13) “경고-1개월정지-3개월정지-등록취소” 순으로 처분에서 “경고” 부분 삭제 | ||||||||||||||||||
|
8. 규제체계도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항해구역 설정(검사대행기관) → 안전검사증상의 항해구역 준수 |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수상레저사업관련 규정 위반시 시행규칙 별표13의 행정처분이 가해짐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사업장의 준수의무중 법 제43~45조(이용요금, 보험가입, 안전점검), 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제49조(영업의 제한) 부분은 사업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나 이를 위반시 처음에는 경고조치만 가해져 대부분의 단기사업장(2~3개월)에서는 처벌의 실효성이 약함
- 따라서 1차 경고부분을 폐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조치현황 (총 5,361건)
(단위 : 건)
|
구분
연도별 |
계 (건) |
형 사 처 벌 |
행 정 처 분 |
과태료 | ||||||||||
|
소 계 |
징 역 |
벌 금 |
기소 유예 |
소 계 |
등 록 취 소 |
영 업 정 지 |
사 업 경 고 |
면 허 취 소 |
면 허 정 지 |
면 허 경 고 |
무혐의 | |||
|
총 계 |
5,361 |
880 |
2 |
823 |
55 |
1,581 |
3 |
55 |
121 |
32 |
122 |
1,217 |
31 |
2,900 |
|
11.7 |
310 |
34 |
1 |
19 |
14 |
92 |
|
4 |
1 |
3 |
4 |
72 |
8 |
184 |
|
10년 |
701 |
68 |
1 |
33 |
34 |
242 |
|
10 |
9 |
8 |
14 |
186 |
15 |
391 |
|
09년 |
229 |
24 |
|
23 |
1 |
70 |
|
2 |
5 |
2 |
3 |
50 |
8 |
135 |
|
08년 |
379 |
46 |
|
40 |
6 |
110 |
|
6 |
8 |
1 |
3 |
92 |
|
223 |
|
07년 |
506 |
67 |
|
67 |
|
179 |
|
6 |
9 |
3 |
17 |
144 |
|
260 |
|
06년 |
633 |
126 |
|
126 |
|
215 |
|
8 |
5 |
7 |
22 |
173 |
|
292 |
|
05년 |
642 |
90 |
|
90 |
|
180 |
|
2 |
18 |
1 |
13 |
146 |
|
372 |
|
04년 |
547 |
75 |
|
75 |
|
127 |
1 |
5 |
12 |
4 |
19 |
86 |
|
345 |
|
03년 |
421 |
103 |
|
103 |
|
135 |
2 |
4 |
12 |
1 |
9 |
107 |
|
183 |
|
02년 |
444 |
135 |
|
135 |
|
165 |
|
7 |
27 |
1 |
13 |
117 |
|
144 |
|
01년 |
419 |
96 |
|
96 |
|
42 |
|
1 |
8 |
|
5 |
28 |
|
281 |
|
00년 |
130 |
16 |
|
16 |
|
24 |
|
|
7 |
1 |
|
16 |
|
90 |
나. 규제대안검토
ㅇ 대안 1 : 사업장 규정 위반시 1차에서 경고
ㅇ 대안 2 : 사업장 규정 위반시 1차에서 1개월 영업정지
|
구분 |
대안1 |
대안2 |
|
규제의 강도 |
사업장규정 위반시 1차는 경고조치 |
사업장규정 위반시 1차에서 1개월 영업정지 |
|
규제의 방식 |
경고조치 이후에 재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 이후 재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
|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
좌동 |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해당없음 |
좌동 |
|
소결 |
성수기의 공정한 영업을 위해 사업장규정 위반시 대안2에서처럼 1차에서 1개월 영업정지로 함이 타당함 |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 없음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상동
나. 규제의 명료성
ㅇ 사업장 영업규정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11.8.1~8.20 : 관계기관 의견조회시 본조항관련 의견 수렴하여 수정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경고조치 삭제는 연중 2~3개월 단기간의 영업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기 확보 : 기확보
9.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발급비 상향
9-1 규제내용
ㅇ 2006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 시행 후 변동없던 수수료로 인해 원가상승 등 제작비용에 원활할 해결을 위해 수수료 조정
- 2008년 12월 기획재정부와 기협의
<개정 내용>
|
시행규칙 별표14 (등록번호판 수수료) 5,000원 ⇒ 13,500원 |
9-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시행규칙 별표14)
|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미등록 | |||||||||||||||||
|
규제사무명 |
등록대상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발급비 상향 | ||||||||||||||||||
|
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신설 |
등록단위 |
부수규제 | |||||||||||||||
|
성격별분류 |
사회적규제 |
유형/구분 |
인정 | ||||||||||||||||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제안부처 |
해양경찰청 | |||||||||||||||
|
담당부서 |
수상레저과 |
처리기관 |
| ||||||||||||||||
|
작성자 인적사항 |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 ||||||||||||||||||
|
4. 근거법령명 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4 | ||||||||||||||||||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
|
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기협의된 등록번호판 발급비용과 관련하여 번호판 제작비의 원가상승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존속기한 미설정 | ||||||||||||||||||
|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규칙] ㅇ등록번호판 수수료(별표14) : 13,500원
| ||||||||||||||||||
|
8. 규제체계도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 보험가입 → 소유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등록(등록 및 번호판 수수료 납부) |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2006년 4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제도 시행 후 번호판 수수료 비용의 조정이 한번도 없었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번호판 제작 원가 상승 등 원활한 업무를 위해 수수료 조정 필요
(2008년 12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와 협의 완료)
[참조1] 유사법령 비교
|
구분 |
레저기구 등록번호판 |
자동차 번호판 |
|
교 부 수수료 |
▪5,000원 |
서울 : 7,600원 부산 : 10,000원 인천 : 8,800원 |
|
둥록현황 |
▪약 9,000대 |
▪약 1,334만대 |
|
소요예상 |
▪연간 약 1,000대 |
▪연간 약 500,000대 |
|
관련규정 |
▪수상레저안전법시행 규칙 제45조 별표 1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참조2] 수수료 산출근거
|
항목 |
수수료 |
산출근거 |
비고 | |
|
등록번호판 |
신규교부 |
13,500원 |
▪ 직접재료비 : 7,106원 ▪ 간접재료비 : 275원 ▪ 인건비 : 3,813원 ▪ 포장 및 운송비 : 200원 ▪ 세금과공과 : 1,046원 ▪ 이윤 : 995원 |
1조(2매) 제작 기준
|
|
재교부 |
13,500원 | |||
[참조3] 원가 계산서
(단위 : 원)
|
비목 |
세비목 |
품명 |
산 출 내 역 |
단가 |
금액/조(2매) |
|
재
료
비 |
직접 재료비 |
Ο 폴리카보네이트원단(1㎡) Ο 번호판인쇄 필름(1㎡) Ο 실크인쇄판(1㎡) Ο 3M 양면 테이프(1㎡) Ο 특수홀로그램(위조방지) |
- 23,750원/25매 - 18,750원/25매 - 21,250원/25매 - 20,000원/25매 - 제작(1장당) |
950 750 850 800 203 |
1,900 1,500 1,700 1,600 406 |
|
간접 재료비 |
Ο 비닐포장지 Ο 열가공 건조 1㎡ Ο 부착요령 인쇄 종이 80g 모조지 1조(2장) |
- 등록번호판 2매 포장 - 전기사용료 - 270mm× 70mm(내용인쇄)
|
75 100 100
|
75 100 100
| |
|
소 계 |
|
|
7,381 | ||
|
인 건 비 |
인건비 |
Ο 기능공 (1인, 10년차) Ο 일용직(2인, 3년차)
|
- 200만원÷ 30일× 0.032일 × 1인 - 120만원÷ 30일× 0.021일 × 2인 ※ 2매 제작 소요시간 |
2,133
840
|
2,133
1,680
|
|
소 계 |
|
|
3,813 | ||
|
경비 |
기타 경비 |
Ο 박스포장, 운송료 Ο 세금과공과 |
- 부가세(10%) |
200 1,046 |
200 1,046 |
|
소 계 |
|
|
1,246 | ||
|
이 윤 |
- 12,240원× 8% |
|
995 | ||
|
합 계 |
|
|
13,435 | ||
나. 규제대안검토
ㅇ 대안 1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수수료 조정없이 현행유지
ㅇ 대안 2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수수료 조정
|
구분 |
대안1 |
대안2 |
|
규제의 강도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수수료 현행유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수수료 인상 |
|
규제의 방식 |
등록시 시·군·구청에 수수료 납부 |
좌동 |
|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
좌동 |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해당없음 |
좌동 |
|
소결 |
등록번호판 제작비용인상에 따라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여 대안2에서처럼 수수료를 조정함이 타당함 |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원가 상승에 따른 조치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없음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상동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동력수상레저기구 번호판 발급비를 5,000원에서 13,500원으로 인상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11.8.1~8.20 : 관계기관 의견조회시 본조항관련 의견 수렴하여 수정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확보
□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기 확보 : 기보유
[참조1]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총 10,093대, 지자체 등록)
- 모터보트(선외기) : 6,179대 , 고무보트 : 1,211대 , 수상오토바이 : 2,703대
|
연 도 |
계 |
모터보트(선외기) |
고무보트 |
수상오토바이 |
|
총 계 |
10,093 |
6,179 |
1,211 |
2,703 |
|
11. 7 |
1,221 |
701 |
171 |
349 |
|
2010 |
1,667 |
1,029 |
221 |
417 |
|
2009 |
1,546 |
967 |
175 |
404 |
|
2008 |
1,411 |
858 |
148 |
405 |
|
2007 |
3,995 |
2,432 |
487 |
1,076 |
|
2006 |
253 |
192 |
9 |
52 |
[참조2] 선박법상 동력요트, 선내기보터보트 등록현황(총 1,306대, 항만청 등록)
※ 국토부 해사안전정책과 제공자료로 20톤미만 대상임
|
|
동력요트 |
모터보트(선내기) |
계 |
|
2006 |
2 |
9 |
11 |
|
2007 |
1 |
6 |
7 |
|
2008 |
71 |
439 |
510 |
|
2009 |
67 |
212 |
279 |
|
2010 |
99 |
400 |
499 |
|
총계 |
240 |
1,066 |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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