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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길이(L)”란 기구의 선체 전단부터 후단까지의 전장(全長)을 말한다. 다만, 선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비영구...

by 몽키허정대  /  on Mar 08, 2012 11:51

3. “길이(L)”란 기구의 선체 전단부터 후단까지의 전장(全長)을 말한다. 다만, 선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비영구적 부착물 등은 전장에서 제외한다.

“한정연해구역”이란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기구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말한다.(콤비6m이상)해당사항

제7조(항해구역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별표 7의3 제4호 따라 기구의 항해구역은 기구 소유자의 요청, 기구의 구조 및 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는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고무보트

3.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는 지정된 항해구역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육지로부터 5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구의 안전검사증의 항해구역 란에는 해당 항해구역을 기재한다.

제9조(무선설비 등)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가 설치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는 제외한다)를 비치할 수 있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2.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의 무선설비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 및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상용전원의 단전 및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어야 한다.

제41조(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거외에도 많지만.. 간추려서 퍼왓습니다...ㅋㅋ

우리모두 힘을합쳐 수상레져종합사이트에 질의응답란에 항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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