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선박 안전검사를 마치고 썬님과 한강 망원지구에서 간단하게 라면을 먹고
부랴 부랴 인천해양경찰청 7층 회의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을 하고보니 우리 접보동에서는 화이트보더님 저 이렇게 두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막가파님도 다른분들과 함께 오셨고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임진택 계장이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제조업체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고 시계있는 쪽 사람들이 립보트(rib)6m타급 이상의 소유자들이
왜 안전성이 뛰어나는데 우리는 못나가느냐는 뜻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야간항해시 각 각 개인들이 부착하여야 하는 등인데
(이건 제가 갈치집어등)으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치집어등이라는 말이 안들어가고 방수가 되는 전기장치라는 말로 삽입이 됩니다.
오늘 해양경찰청 레져과에서 제시한 것은 두가지 안이었습니다,, 1안 : 고무보트도 (길이 6m미만의 모터보트처럼 모터 보트의 경우처럼)추가 장비를 설치시 항해구역을 변경할수 있다 (평수구역= >>한정연해구역) *한정연해구역: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기구의 최고 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수 있는 연해구역 고시개정필요 추가장비 설치내용 조성 필요 .................................................................................................................................. 2안 : 고무보트 중 (RIB)립보트의 경우 모터보트 간주 고시개정 필요 별도의 정의 및 검사 기준필요 .............................................................................................................................................. 이처럼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2안으로 할경우 지금의 안전검사와는 판이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2안은 폐기하고 1안으로 가기로 하였으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 안전검사를 받고 연해구역까지 나갈수 있게 해경에서 힘써 보겠다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추가장비 1.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시설비 EPIRB (이 장치의 지금 현제 가격이 대략 135만원정도) 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나 비싼 장비이고 이 장비를 사용할경우 전파관리소에 허가를 받아야 할 상항이어서 여러가지 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레이다 반사장치'를 부착하자고 하였지만 큰보트의 소유자들이 레이다 에서 한점으로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프리패스(해경파출소에서 나누어주는 gps)로 대치한다에 참석인원의 대다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초단파대 무선설비 에서 해상 VHF,TRS두가지 를 장착하여야 한다에 VHF,TRS,아마추어 햄,까지 나왔으며 CB(생활무전기)도 포함하여 해양경찰청에서 CB채널을 하나 더 확보하여 끼워주어여 한다는 의견에 처음에는 줄다리기가 시작 되었지만 CB는 검토해 보겠다는 궁정적인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명설비 1.개정된 수상레져법에는 1인당 구명부환1개씩 구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 또 각 개인마다 구명동의를 착용하는데 무슨 말이냐,, 말그대로 구명부환은 바다에 사람이 빠졌을때 던져서 구하는 장비 아니냐는 모두의 의견과 디케이 사장님이 드롭백이 소지가 간단하고 드롭백에 구명줄을 달아서 3인기준 1개씩 소지하는게 어떠냐 하는것에 의견이 모아져서 [드로백이나 구명부환 3인기준1개씩]비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 . 자기 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 여기에서 자기 점화등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기발연신호는 허가된자만이 소지할수가 있고 사업자만이 구입할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경찰청 임진택계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3 . 역반사재(구명부환 및 구명조끼) 식별 반사되는 것==한마디로 조끼에 다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휴대용이나 고정용 자기캠퍼스.해도 (해도는 폴로타로 될것같습니다) 이상이 거의3시간에 걸친 마라톤 공청회에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최소...일주일에서 한달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검토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올려서 결제가 떨어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2012년 1월에 시행되었는데 해양경찰청에서는 4월까지 개몽기간을 두라고 지방서에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시행이후 안전검사를 받은 보트들에 대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나오신 분에게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약에 해양경찰청에서 위에서 나열한 대로 수정 시행이 된다면 장비완비후 임시검사를 신청하면 개인 주차장이라도 가서 임시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현제의 입장은 임시 검사를 받을경우 검사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또 평수지역을 아주 백지화 시킬수는 없고 위에 나열한 추가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보트에 대하여서는 현 시행하는 평수구역에 한하여 항해할수 있다는 것과 아직 고무보트에 대하여서는 확실한 답은 없었으며 RIB(립보트)콤비에 대하여서는 수레법 시행령에는 6미터를 넘어도 평수구역을 벗어 날수가 없다를 추가 장비 구비후 연해구역까지 항해를 할수가 있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래야 겠습니다.... 무려3시간동안 긴장속에 있어서 인지 오늘은 무지 피곤하여서,,,횡설,수설 하였습니다... 이상 오늘 해양경찰청 공청회 결론입니다..
.
서비스 링크
수고 했네만...자꾸 규제 규제 하니깐 답답할 따름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