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 등록 사항 확인
* 비고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여부
* 등록번호판 부착 및 승선정원 표시 상태 확인
2. 선체
1).모타보트
* 선체외판 및 선체내외부구조부재의파손, 박리(FRP제의경우), 부식, 균열 여부
* 선체외부에 눈에 띄는 손상, 균열 및 파손여부
2) 고무보트
* 수밀을 요하는 부위의 수밀유지 여부
가.고무포의 노화, 파손(찢어짐, 잘림, 낡음) 및 접착부의 탈락여부 확인
나. 기밀시험 실시
(1)통상의압력에서 60kg정도의하중을가한후 적절한 농도의 비눗물 등으로 접착부, 외관상 의심부위 및 충기밸브 주위 등에 대하여 누설여부 확인
(2)누설이 있는 경우 수리 후 재시험 실시
다. 육안검사 및 기밀시험 결과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압시험 실시
* 기실의 각 구획마다 설계압력의 1.25배로 15분간 유지한 후 압력을 측정하여 압력의 감소가 10% 이내인 것을 확인할 것(10% 이상인 경우 누설부위를 탐색하여 수리하고 재시험)
라.선체가 공기실과 FRP로 구성된 고무보트의 FRP 선체부위의 검사는 모터보트의검사기준에 의할 것
3. 기관 (공통)
* 연료탱크의외관상태 및 누설여부
* 연료필터 상태
* 연료유관의손상,열화및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손상 및 누유 여부 등
*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 프로펠러 외관상태 및 취부상태
* 기관이기관거치대에 견고히고정되었는지 여부
* 원활한 틸트업.다운 여부 * 기관실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인지 여부
* 냉각수 순환 호스가 잘 조여졌는지 여부
* 기관의각종부착품 상태
* 임펠러의 이물질 부착 여부
*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 냉각수의 적절한 순환 여부(냉각순환 후 뒤쪽으로 배출되는 물줄기 점검)
* 기관과 임펠러 동력전달 중간 고무패드 및 알루미늄 플랜지의 파손 여부
1. 일반
* 등록 사항 확인
* 비고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여부
* 등록번호판 부착 및 승선정원 표시 상태 확인
2. 선체
1).모타보트
* 선체외판 및 선체내외부구조부재의파손, 박리(FRP제의경우), 부식, 균열 여부
* 선체외부에 눈에 띄는 손상, 균열 및 파손여부
2) 고무보트
* 수밀을 요하는 부위의 수밀유지 여부
가.고무포의 노화, 파손(찢어짐, 잘림, 낡음) 및 접착부의 탈락여부 확인
나. 기밀시험 실시
(1)통상의압력에서 60kg정도의하중을가한후 적절한 농도의 비눗물 등으로 접착부, 외관상 의심부위 및 충기밸브 주위 등에 대하여 누설여부 확인
(2)누설이 있는 경우 수리 후 재시험 실시
다. 육안검사 및 기밀시험 결과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압시험 실시
* 기실의 각 구획마다 설계압력의 1.25배로 15분간 유지한 후 압력을 측정하여 압력의 감소가 10% 이내인 것을 확인할 것(10% 이상인 경우 누설부위를 탐색하여 수리하고 재시험)
라.선체가 공기실과 FRP로 구성된 고무보트의 FRP 선체부위의 검사는 모터보트의검사기준에 의할 것
3. 기관 (공통)
* 연료탱크의외관상태 및 누설여부
* 연료필터 상태
* 연료유관의손상,열화및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손상 및 누유 여부 등
*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 프로펠러 외관상태 및 취부상태
* 기관이기관거치대에 견고히고정되었는지 여부
* 원활한 틸트업.다운 여부 * 기관실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인지 여부
* 냉각수 순환 호스가 잘 조여졌는지 여부
* 기관의각종부착품 상태
* 임펠러의 이물질 부착 여부
*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 냉각수의 적절한 순환 여부(냉각순환 후 뒤쪽으로 배출되는 물줄기 점검)
* 기관과 임펠러 동력전달 중간 고무패드 및 알루미늄 플랜지의 파손 여부
4. 조타설비 (공통)
* 선외기가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
* 조향핸들 및 Steering nozzle이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
5. 계선설비 (공통)
* 10미터 이상의 예인줄
6. 전기설비 (공통)
* 축전지 단자의 부식 여부 및 조임 상태
* 축전지의 설치상태
* 전기배선의 피복상태
* 축전지 용량의 적정여부
7. 구명설비 (공통)
* 승선정원에해당하는 구명동의(레저용 구명동의를 포함하며, 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
8. 소방설비 (공통)
* 소화기 1개
9. 배수설비(공통)
* 적절한 크기의 스펀지
10. 항해용구 (공통)
* 야간운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야간운항장비
11. 시운전 (공통)
* 전후진이 원활히 되는지 여부
* 기관의 시동과 정지가 원활이 되는지 여부
* 비상정지장치가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
* 시동버튼과정지버튼이 원활이 작동되는지 여부
* 비상정지장치작동상태(비상정지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2. 예비노(공통)
* 1조
즉, 구명자켓은 정원수 만큼. 소화기 있어야 하구...예비 노(후크가 아님)도 하나 준비해야 "합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