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홈피가서 퍼 왔습니다.
수상레져기구 관련 법규가 온통 규제 투성이군요. 안전때문이라고 하겠지만 하지말라는 얘기같군요. 특히 야간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있고 야간운항장비를 가진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 야간운항장비라는게 대단하군요. 항해등, 나침판,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부환,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등이 부착된 구명동의 등이 있는데 수상레져기구타고 대마도 다녀올 일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해안선 1키로 이내로 대부분 다 다니는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고무보트타고 낚시를 할려해도 이런 장비를 다 가지고 운항해야된다는 것은 하지말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벌칙금은 왜그리 비쌉니까. 구명쪼끼 안입으면 80만원, 야간수상레져위반 100만원, 정원초과 100만원, 무면허 300만원, 좋다 이겁니다. 그럼 소형어선이나 낚시선도 이정도의 규제를 받습니까? 소형어선이나 낚시선은 구명쪼끼 입어야 하고 야간운항시 이런 장비가 있어야 합니까? 제가 본 기억으로 없었는데 규제가 다른건지 아니면 낚시선이나 어선이 법을 안지키는지 규제가 다르다면 왜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군요.
법규를 완화해주시오. 벌금을 10분의 1이하로 줄이고 야간운항시 주간에 필요한 안전장비외에 통신장비나 운행에 필요한 전등을 소지하면 운항이 가능하고 해안선 1마일 이내까지 허용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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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대부분이 소형으로 야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다른 선박 또는 기구와의 충돌 및 사고 발생에 대한 개연성이 높아 신속한 구조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최소한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야간수상레저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면 개정(‘05.3)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를 세분화하여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면허증 미반납, 등록번호판 미부착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낮추고, 구명동의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등 생명에 관한 사항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특히, 인명안전장비(구명동의)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법령심사기관에서 수상레저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장비라는 인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10만원→80만원)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되었지만, 귀하와 같이 너무 야속하다는 여론도 다소 있었습니다.
- 해양경찰청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과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하여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상레저활동자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 레저관리계(☏032-835-2456)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