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개월전 충남 서천군의 스러프 사용에 대하여 서천군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홍원항의 스러프는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가 짧지만 모든 어선들이 사용을 하고있고 다른 하나는 스러프 길이가 약간 더 길고 넓어서
레져보트 뛰우기가 편리하게 잘 만들어진 스러프 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스러프엔 각종 어선들의 수리장소로 폐선박등등을 방치하여 일반인들이 보트를 사용할수가 없게 꽉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청에 스러프 사용할수있도록 조치를 요구한바 서천군청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고 현재까지도
폐선박들이 방치된채 그냥 있습니다.
아래 서천군청 답변 내용..
= 어촌 어항법 제 38조 제1항 2호에의거 어선은 관리청(서천군)에 어항 신고를 하지않고 이용 할수가 있다.
그러나 레져용 선박은 동법 제 38조 제1항 및 어항 관리조례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어항시설 사용 신고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어항 시설을 사용할수 있다.
요금은 톤당이나 척당 접안시 350원~700원 정도로 규정.
이러한 내용이 실제있는건지 적용은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지난번 보사모클럽 스러프 민원제기를 하셨던
내용등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방법으로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인천 경기도권에서 아직 저런 이야기가 나온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